논산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반드시 당부”
오는 5월2일까지 관할 납세지로 신고 납부 완료해야
2023-04-0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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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당부에 나섰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와 세무 대리인에게 2000여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시청 홈페이지와 LED 전광판 등을 통한 관련 홍보에 힘쓰고 있다.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12월 결산법인으로 오는 5월2일까지(사업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를 미제출커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논산시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 역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