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소규모 어가, 내국인 어선원 직불금 신청
“직불제 대상 6종으로 늘어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 기대”
2023-04-0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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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수산업과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또 군은 기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 등 4종에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직불제가 추가돼 어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31일까지며 거주지와 선적항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t 미만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1년중 60일 이상 조업커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어선소유자와 1년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커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등은 어선원 직불제 대상에 포함되며 직전년 기준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 세대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동순 해양수산과장은 “관내 신청 자격이 있는 어민과 어선원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고 어촌소멸 예방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한 어촌이 유지될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