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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홍보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마련, 한우부터 시범사업 실시” 2023-04-06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축산농가의 저탄소 생산방식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실시한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의미한다.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 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농가만 저탄소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농가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로 평균배출량 대비 10% 이상 감소했을때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으로 지정받을수 있다. 


선정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과 인증심사 비용 등을 지원 받을수 있으며 사업 신청 희망자는 상반기(3~4월)와 하반기(7~8월)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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