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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임업직불금 다음달 19일까지 신청 접수 2023-04-10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부여군은 오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코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이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임엄경영체 등록사무소나 부여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수 있다.


특히 지난해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군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부여군청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인 등에서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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