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고용 유지시 150만원
2023-04-1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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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영세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만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인건비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할수 있고 인건비는 월50만원씩 총150만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지난 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수 있다.
대전시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용 불안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