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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받는다.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코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이 필수항목이 됐으며 전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서가 필요하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서가 필수며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중 지급대상자로 확정한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해 10월에서 11월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시청 산림공원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수 있다.
우공식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불금 신청시 안내사항을 유의해 기한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관내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