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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부숙도 검사 의무화 조치 따른 농가 부담 경감 노력 2023-04-19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지난 2020년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논산시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무료 검사에 나서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시료 봉투에 시료 500g(ml)을 담아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분석실로 직접 가져가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도 미검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연중 실시되는 무료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의무화 조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커나 적절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키 위해 시행됐으며 가축분뇨 퇴비화를 촉진해 분뇨나 비료로 인한 농경 미세먼지 발생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조치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농경지에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지는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 대상 농가와 허가 대상 농가로 구분되며 신고 대상 농가는 년1회, 허가 대상 농가는 년2회 부숙도를 측정해야 하며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실은 지난해 가축분뇨 액비 성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1000여건의 퇴액비 검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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