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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오는 28일 공시 2023년 1월1일 기준, 국세,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준 활용 2023-04-25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8일 자로 공시한다.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30만956필지의 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뒤 이뤄진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결정 공시되는 2만7188호의 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건물과 토지 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한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결정통지문의 형태로 개인에게 알려지며 논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열람할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전체 주택중 공시 대상인 허가주택에 한해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논산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할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수 있다.


결정 공시된 지가 또는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오는 5월29일까지 논산시청(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의 경우 논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커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주택가격은 같은 방법을 통해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논산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후(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주택가격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하향 조정됐으며 충남도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73%p 하락했으며 논산시의 경우 7.4%p 하락했으며 표준지주택가격 역시 충남도는 4.54%p, 논산시는 3.99%p 하락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하락했으며 논산시의 개별공시지가는 6.76%p가 개별 주택가격은 3.38%p가 낮아진 것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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