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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2023-04-26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법인이 사전에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실시한다.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20개 법인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법인의 조사 희망 시기를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5월부터 11월중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사전에 선택케 함으로 구체적인 조사 시기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고 법인의 세무조사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치 않고 방문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법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면서 지방세 탈루가 발생키 쉬운 분야에 있어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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