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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년 대비 5.42% 하락, 최고지가 은행동 상업용지 ㎡당1489만원 2023-04-28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386필지(시 전체 29만2813필지의 78.7%)에 대한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28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3월 공개했던 2023년 개별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한 32건(29.1%)과 낮춰달라는 요구 78건(70.9%) 등 총110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30건(27.3%)이 조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42%(전국 평균 5.73%) 하락했으며 구별로는 중구 5.80%↓, 서구 5.63%↓, 대덕구 5.62%↓, 동구 5.61%↓, 유성구 4.98%↓ 순으로 하락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해 표준지공시지가의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필지별 지가 변동 분포는 전년대비 지가상승 3.2% 7294필지, 동일가격 0.04% 97필지, 지가하락 96.4% 22만1999필지, 신규 조사 0.4% 996필지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89만원(전년 대비 104만원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임야로 ㎡당 543원(전년 대비 42원 하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커나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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