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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용 유류대, 전기요금 차액 지원 원자재 값 상승 시름 농가 단비, “신청 조건, 기간 확인하세요” 2023-05-03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키 위해 농업용 유류대와 전기요금을 지원책을 수립 신청접수에 나선다.


지원책은 크게 두가지로 농기계 사용 농가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기계 보유현황과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한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적격 신청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통해 지불한 유류(휘발유 또는 경유)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으며 리터당 100원으로 지원 금액이 산정되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100만원(농업법인은 300만원)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또 시설원예농가에 농업용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과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마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정받아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류대의 일부가 지원된다. 


또 난방용 전기료를 지원해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와 법인중 지원기간인 2023년 1월1일부터 3월31일안에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한 이에게 전기 고지서 납부 사용량의 일부가 지원된다.


난방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면세유와 관련해 지역농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전기료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2023년 1월 인상액의 50% 수준이며 면세유의 경우 등유, 증유, LPG, 부생연료 1호와 2호가 지원 품목에 포함되며 지원 한도는 면세유와 전기료 지원액을 합쳐 농가당 300만원이며 농업법인은 500만원이다.


모든 지원사업은 신청제를 원칙으로 하기에 꼭 사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단 축산농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 또는 시청 농촌활력과, 읍면동사무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며 자연스럽게 지역 농가에 경영부담이 이어져 지원책이 절실했던 상황이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농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성현 시장은 지난 2월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지방정부회의 자리에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가 경영 부담이 늘어난 상황속에서 지방비를 투입해 농업인들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공식 건의한바 있다. 


이에 충남도내에 공감대가 형성되며 도의 예비비를 재정 기반으로 삼은 유류대와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충남 15개 시군에 하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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