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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종료 안내 2023-05-08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오는 31일자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를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임대차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토록 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후 2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커나 월차임(월세)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갱신계약은 보증금 또는 월차임 등의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커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수 있으며 기한내 신고치 않거나 허위로 신고케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 기간 종료전에 서둘러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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