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인생활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대
민간시설 종사자, 만60세 이상 요양보호사 특례 월5만원 지급
2023-05-10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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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공주시가 노인생활 이용시설 등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억45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요양시설(의료복지) 22개소 431명,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19명 등 450명에게 월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시장에게 임용 보고된 만65세 미만의 시설장과 만60세 미만의 1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직종의 특수성을 반영해 만60세 이상 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특례 지원한다.
이는 높은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종사자의 퇴사가 증가중인 민간시설의 어려움 개선과 종사자간 차별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동안에는 법인이 설치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만 처우개선비가 지원됐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감정 육체 노동에 시달리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이용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명에게 효행자 표창을 수여해 사회적 효 실천 확산에 의미를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