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나서
숙박업소, 일반 휴게음식점 등 관내 7종 200개 사업장 대상
2023-05-10
편집국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가 관내 숙박업소, 일반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갱신 독려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 등 20종의 시설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최대 10억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와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보상된다.
시는 올해 4월 기준 음식점 156개소, 숙박업 21개소를 포함해 가입 대상 업체는 총7종 200개소로 신규 사업자는 30일 이내 기존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만료일까지 가입 또는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내에 책임보험 가입 갱신을 누락한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작년 12월 기준 가입률 98.9%를(전국 평균 가입률 98.1%) 기록했으며 신규 시설과 보험 갱신 대상 시설이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며 해당 영업주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