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박차, 보상금 심의 완료 2023-05-18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분과 2021년 분, 2022년 분 보상금액을 심의하고 지급액을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금년은 2022년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지만 작년에 신청치 못한 피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총3년 치를 심의했으며 올해 접수된 서산시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약1만 건, 보상액은 약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1종 1인당 월6만원, 2종 4만5000 원, 3종은 3만원이며 전입 시기와 직장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수 있으며 이번에 보상금액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오는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내역은 5월말 개개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는 8월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시는 이날 보상금 관련 심의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받고 있지만 소음대책지역 구역 경계에 있는 등 보상지역에서 제외된 억울한 주민과 보상금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완섭 시장은 “소음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보상지역 확대와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충남도와 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연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 X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