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청년농 농지 임차료 5억원 지원한다” 도, 407명 보조금 상반기내 지급, 6월중 2차 접수 추진 2023-05-31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청년의 창농을 활성화키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돈버는 농업과 산업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의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도정 철학을 반영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사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한 도내 청년농업인으로 이번 지원 대상 선정 청년농업인은 모두 407명이다.


선정 대상자는 지난 3∼4월 시군에 지원 신청한 428명중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인원으로 도는 상반기내 총5억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 총60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


도는 더많은 청년 농업인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보완해 다음달부터 한달간 2차 신청 접수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 연령 기준을 기존 만39세 이하에서 만49세 이하까지 대폭 상향했으며 공부상 전, 답, 과수원 뿐만아니라 사실상 농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사업 신청시 청년농업인의 행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손쉽게 신청 접수할수 있도록 개선했다.


2차 지원을 신청코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도시군 누리집에 추후 게시할 공고문과 시행 지침을 참고해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임대차 계약한 농지이외 사인간 임대차 계약한 농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갈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 X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