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우한 폐렴 감염증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2023-06-08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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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우한 폐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하향되고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됐다.
시에 따르면 우한 폐렴 감염증 확진자중 병원에 입원치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확진자 등록을 하고 격리에 참여를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격리참여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 확진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안내된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를 확인하고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격리 참여를 신청할수 있으며 전화 또는 대리인의 보건소 방문을 통해 격리 참여를 신청할수 있으며 입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우한 폐렴 감염증 입원 격리자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커나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할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우한 폐렴 감염증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지원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반드시 격리 참여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