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합동단속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 개선 위해”
2023-06-08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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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8일과 9일, 관내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질소와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의 하천 유입으로 녹조 등 수질오염 유발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방과 악취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단속내용은 가축분뇨와 퇴액비 살포와 유출 여부, 배출 처리 시설 허가 신고 이행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처리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미신고, 적법화 미이행 미완료 배출시설 점검 등이다.
특히 가축분뇨와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등의 행위를한 경우 5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설치(변경)허가 미이행과 해당 배출시설을 이용해 가축을(위탁) 사육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배출·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관리 이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을 통해 장마철 수질환경 보전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