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실태조사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 86개소 대상”
2023-06-1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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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군을 구현키 위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86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3월부터 60일간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대상 시설은 준공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총86개소다.
군은 건축물의 주요 변경 사항, 균열과 부재의 손상상태 등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조사 결과 지정 검토로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 관리를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전 제거토록 독려하는 등 군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