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2023년 제1기분 38억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간
2023-06-13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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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임을 알리고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관내 등록된 4만2554대의 차량에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8억원을 부과했으며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당시 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 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년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농협) 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