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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800만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6월중 연납 연간 세액 3.5% 감면 2023-06-14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7592건, 10억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올해 6월1일 기준 차량 소유자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기간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년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1기분 자동차세에 년 세액이 부과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별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6월중 연납을 하면 연세액의 3.5%를 감면받을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을 방문커나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 고지서 상의 납부용 QR 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어플과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내 납부 할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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