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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3000여만원 부과 2023-06-16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2023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1만9869건에 대한 21억3000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수 있다.


서천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서천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다.


6월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신청 또는 위택스를 통해 연납을 신청할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자가 기한내에 납부치 못해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기분에 10만원 이하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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