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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부적격 건설업체 입찰단계부터 조기 차단한다”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근절 노력, 사전 단속 샅샅이 2023-06-26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단계에서 페이퍼 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비롯한 부적격 건설업체 조기 차단에 나선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해 불공정 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퇴출코자 시행하는 조치다.


실태조사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중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시는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치 못한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불공정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건설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범 시행 이후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 등에 대해 실태조사에 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 환경의 발전을 저해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건실한 지역 건설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수 있도록 빈틈없는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부적격업체 단속 규정 신설을 골자의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한바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여된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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