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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5억원 부과 2023-07-10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7195건 45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분과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0.05%P씩 인하되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별주택가격 구간별로 각각 43~45%로 인하해 과세표준을 산정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ARS 납부, 스마트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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