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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월말까지 납부 당부 주택, 건축물 등 총5만5291건 대상 81억400만원 부과 2023-07-11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논산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총81억4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논산시는 금년 재산세로 주택분 4만823건에 27억4200만원과 건축물분 1만4468건 5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인하돼 전반적인 재산세 부담이 줄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또한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으며 시는 납기내 자진잡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재산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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