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3년 정기분 재산세 33억4000만원 부과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 오는 31일까지 납부
2023-07-12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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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물분) 1만5470건 3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키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세자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