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 부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재산세 경감, 오는 31일까지 납부
2023-07-1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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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주택과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 7월 서산시의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 등 약8만건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의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최대 43%(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까지 하향 조정되며 이는 전년도 비율인 45%보다 2% 더낮은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더욱 줄여줄 전망이다.
1주택자의 세율을 0.05% 낮춰주는 특례 세율 또한 전년과 같게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수 있으며 이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한현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