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년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아산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 재편
2023-07-19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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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는 오는 31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년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아산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년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에서 배제 조치토록 지속해 요청받아왔으며 천안시에 이어 충남에서 마지막으로 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체 1만1461개소로 년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212개에 이른다.
시는 제한 대상인 가맹점에 사전 안내와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며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맹점 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시는 아산사랑상품권 구매 수요가 많아 한도를 매달 30~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 사용 제한 조치후 구매수요를 파악해 하반기 구매 한도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년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 제한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가맹점이 일부 조정됨에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토록 정부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매년 가맹점 매출액을 확인해 실제 소상공인에게 사용될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