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집중단속 실시
적발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2023-07-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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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계룡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주택가, 상가,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지역 위주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과 무단투기 행위,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행위,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유형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시 엄중하게 처벌해 무단투기가 근절 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코자 올해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7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총39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생활쓰레기 종류별 분리배출 홍보 등 올바른 배출방법 계도를 통해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