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간 운영
2023-07-28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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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오는 8월부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2023년 7월1일 기준 서천군에 사업소를 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일 경우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기간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자는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 납부커나 서천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신고후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군은 주민세(사업소분)을 원활히 신고할수 있도록 7월중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 신고 기준으로 8월중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등의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 직접 신고 납부 할수 있다.
아울러 납부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정당하게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기한내 납부치 아니할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