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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보증료 지원, 온오프라인 접수중 2023-07-31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키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후에 전세 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세 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는 신청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증료중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년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희망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커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수 있다.


이완섭 시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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