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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기 요양기관 CCTV 설치 본격 지원 “어르신에 대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과 시설 보안 마련 2023-08-02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가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시는 지난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 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키 위해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등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18개소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5개소 등 총23개소며 시는 총사업비 7400만원을 투입해 노인요양시설에는 최대 396만원, 공동생활가정은 220만원의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 요양기관에서 CCTV는 공동거실, 현관, 물리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등에 1대 이상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CCTV의 설치를 원치 않는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고 CCTV의 임대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은“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게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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