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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사고배상책임 보험 지원 2023-08-03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산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 관련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 위해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사고배상책임 보험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사고배상책임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중 노면 불량과 기기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제삼자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자기부담금 5만원에 한건의 사고당 보장금액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등록장애인중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며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 사업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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