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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자 128명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대전시는 8월1일 기준 총367건의 전세사기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313건을 조사해 국토부에 피해자 결정 심의를 요청해 국토부로부터 1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통보받았다.
대전시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액은 총406억1500만원이며 피해 주택의 98%가 다가구와 다중주택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의 86%가 20, 30대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정지와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치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대전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후 30일 이내에 국토부로 전달하며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에 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수 있으며 국토부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은날 이후 20일 이내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결과를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최종 통보한다.
대전시는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정부의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조사해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을수 있도록 심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시 전세피해지원단 단장인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특별법 신청한 분들이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접수를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사전 예약시 근무시간외(휴무일, 주말 등) 시청 시민라운지내 상담창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