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 기준 2% 상향
2023-08-1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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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지난 7월28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4인 가구 기준)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2%P) 상향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 사항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급여별 선정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 183만3572원, 의료급여 229만1965원, 주거급여 275만358원, 교육급여 286만4956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3368원에서 2024년 71만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만에 상향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