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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억300만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등 통해 납부 가능 2023-08-16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3만7000건 총4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외국인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자, 일시 거주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한 1만1000원이며 자동이체 신청자와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에 접속커나 가상계좌(농협),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페이3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소중한 세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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