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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23년 8월 주민세 총2억5000여만원 부과 납부서 일괄 발송, 오는 31일까지 납부 2023-08-16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이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 2만3791건에 대해 지방교육세 포함 총2억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서천군에 주소를둔 개인 세대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와 미성년자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1일을 기준으로 군에 사업소를둔 전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군은 지난 9일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자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수 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군청 재무과나 각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커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할수 있다.

 

한편 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서천군 재무과나 각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민세 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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