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규제개혁 역행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운영 지침 김미영 의원, “조례는 왜 필요하고 건축법은 왜 필요한 것이냐” 2023-09-01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긴급현안 질의에 나선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의 문제점과 법 위에 있는 시장을 지적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을 촉진 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 반면 아산시는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규제개혁에 역행하고 있다.

 

김미영 의원은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지난해 12월26일 만들어진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얻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적법하게 처리기한내 정상 처리 하고 있으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제한한 사항은 없으며 허가 기준을 명확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타 시에서 아산시와 비슷한 훈령을 운영키 위해 법제처에 문의했던 내용과 답변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이나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허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지침이나 재량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기 구속적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 처리에에 관한 사안으로 문제는 없으나 상위 법령이나 도시계획 조례에 위배 되어서는 아니되며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 행위 허가기준을 벗어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그 세부 기준이나 해석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영 의원은 “한 마디로 답변 주신 내용처럼 불정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명확히 까지는 맞으나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놓아 실무종합 검토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후 허가여부 결정이라고 돼 있어 불정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까지만 가능하고 주관적 검토도 아닌 상황에 허가 여부 결정까지 한다면

조례는 왜 필요하고 건축법은 왜 필요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둘째 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심의회로 인해 힘들어 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올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엿장수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을 2023년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 복합 민원 일과 협의회 구성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와 변경 허가 신청시 협의회를 개최케 되있어 이 조례 조항의 핵심은 협의를 통해 허가를 낼수 있도록 돕는 행정 서비스 시스템이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수 있게 돼 있어 아산시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듯 하지만 시작점부터가 다른 제도로 두 제도의 공통점은 건축허가 신청자가 원할 때만 신청할수 있는 부분이고 사전 결정과 심사를 통해 협의 보완을 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아산시 소규모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는 건축허가 신청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시가 판단해 상정하는지 마는지, 상정해도 허가를 내주는지 안내주는지를 결정하는 제도로 변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라는 국토교통부 훈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 훈령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키 위해 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로 정한 기준을 지침에 적용해야 한다.

 

시는 ”현재 아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지침은 조례 없이 단독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시는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준과 금지 요건이 불확정한 개념으로 규정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속한다고 판시돼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도시계획심의위원회 협의 결과 내역을 받아 본 용역사나 건축주들은 허가불가가 확정되면 다음에 다시 접수를 하지 못할테니 자진 취하를 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불허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소규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총99건을 심의했으나 회의록, 결과보고 공문이 모두 없으며 단 2건만 결과보고 공문이 있는 무책임한 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실체도 없고, 이후 책임성도 없는 이런 행정으로 시민은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우리는 전국최초로 하는 일인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시장님은 말씀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개별법 구비 여부는 막론하고 총론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지칭하며 더 이상 추가적인 허가가 없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하는 법위에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지적했다.

 

해당과의 개별적 검토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새움터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올리면 해당되는 과들이 의견을 주고, 그 의견을 취합해 보안 협의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산시는 거꾸로, 모든 건도 아닌,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위원회에 상정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새움터에 올려 공지하고 취하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악용되고 있다.

 

김미영 의원은 ”금일 긴급현안 회의가 끝나면 아산시소규모도시개발사업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심의위원회로 인한 자진 철회, 허가 기간 지연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 이후 보고서도, 회의록도, 결과 보고 공문, 결과 통지 공문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이런 운영위원회를 최종 결정한 시장의 직권남용을 낯낯이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긴급현안 질의는 아산시의회 17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 X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