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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59억원 부과 2023-09-11
편집국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아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약12만건 55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66억원, 토지분은 493억원을 과세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4.5%인 3억원이 감소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5.6%인 29억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4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잊지 말고 10월4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원 초과 주택(주택분 1/2)에 대해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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