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영구임대주택 250세대 예비입주자 모집
하반기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위해 보급
2018-08-09
편집부
편집부
[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영구임대주택 모집세대는 천안쌍용1(주공7단지) 150세대와 천안성정4(주공6단지) 100세대로 총250세대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6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법정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1순위만 해당하며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기초수급자 기준 임대보증금 219~330만원 수급자 외 장애인 등은 306~46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영구임대주택 신청자는 선정 시 올해 10월 말부터 계약체결 뒤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6년부터 7년까지 걸린 입주대기기간을 현재 1년 이내로 단축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며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영구임대주택 모집세대는 천안쌍용1(주공7단지) 150세대와 천안성정4(주공6단지) 100세대로 총250세대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6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법정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1순위만 해당하며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입주 시 기초수급자 기준 임대보증금 219~330만원 수급자 외 장애인 등은 306~46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영구임대주택 신청자는 선정 시 올해 10월 말부터 계약체결 뒤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6년부터 7년까지 걸린 입주대기기간을 현재 1년 이내로 단축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것이며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