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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2 1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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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예산군은 2일 군계획시설(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고시했다. 

이번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는 예산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군계획시설(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보전녹지) 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일부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 주요내용은 공원해제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 등 일부 제외)의 제한이다. 

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개발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인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다. 

고시일 이후 3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는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와 군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진행 예정인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보전녹지) 완료와 동시에 바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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