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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1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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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특별징수 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오는 4월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은 이자와 배당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2017년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USB)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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