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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6 1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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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서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578호와 국토교통부가 결정 공시하는 공동주택 5796호에 대해 오는 4월 3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신청과 의견 제출을 접수받는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군이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개별 공동주택가격(안)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이번 의견수렴 후 오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서천군 담당자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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