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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0 1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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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유의사항과 신고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다음 달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또는 첨부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이나 우편신고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북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규인 서북구 세무과장은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고마감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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