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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0 1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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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모든 도시 건축 행정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사전허용, 사후규제)으로 전환 규제개혁을 추진 한다.

 

이번 규제정비의 핵심은 기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재설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 제거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 2월부터 대전시는 도시 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실적을 2014년 2568억원 62%에서 2017년 6228억원 67%로 큰 폭으로 성장시켰고 심의 1회 통과와 관계부서 협의를 폐지하고 각종 제도개선과 사업시행 인허가 조건 감축 등의 많은 성과를 이끌어 냈으나 2016년 이후 심의 1회 통과 비율이 하락하는 등 일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종합계획은 그 동안의 정책을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 규제개혁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시 건축분야의 모든 행정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주요계획은 도시 건축 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해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조건을 객관화하고 위원회 역할을 개선할 계획이며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해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1회에서 2회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 조건은 과감히 생략 한 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와 기관이 상호 협력해 원도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와 용역업체 참여율을 30%이상 확대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이상 지속 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1사 1담당 멘티 멘토제를 운영해 전담공무원이 One-Stop으로 행정처리를 지원해 우리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며 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건축물은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를 운영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하고 입주일 선정에 따른 업체선정과 자금조달 시점 등을 준비 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도시 건축행정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8271억원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혁신성장 촉진과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 하고 있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는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신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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