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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1 0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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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연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2423명(개업 2273명, 소속 150명)으로 2016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고용 등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고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은 3월 말부터 12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 지부 상설교육장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O동에서 실시된다.

 

교육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사이버 교육을 통해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의 직업윤리 등을 이수한 후 집합교육을 통해 중개실무 교육 등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해 미 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연수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알찬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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