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광역시는 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미납과태료를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중 3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오는 20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6월 부동산 등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2월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3만7450건 24억원(현년도 3867건 2억원 / 과년도 3만3583건 22억원)이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고질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재제와 체납처분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영시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65일 24시간 전일제며 가로변전용차선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토요일과 휴일은 제외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