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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3 0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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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성실납세자 825명과 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230명을 선정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연간 5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완납한 납세자 가운데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납부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성실 유공납세자에게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대출이자 감면과 적금 우대금리와 환전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고 시장표창도 수여된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1354명의 성실 유공납세자를 발굴 지원했으며 다양한 우대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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