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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5 18: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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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천안시시설관리 공단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주 정부법무공단과 서초동 정부법무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률 사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차별화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정부법무공단은 공단 업무와 연관된 법률자문과 소송 등 법률사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박청수 이사장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공공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으로 분쟁 발생과 재정손실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식 이사장은 “협약에 따른 법률자문 지원으로 공단의 사업이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직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주요 법률적 논쟁사항 조언과 타당성 검토, 소송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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