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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도, 시단위 동지역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주민 자율참여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사업장엔 권고
  • 기사등록 2018-04-25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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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타임] = 이강부 기자 =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초미세먼지 PM-2.5 매우나쁨(75㎍/㎥초과) 예보 시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되는 비상조감조치는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 시행된다.

 

우선 산업 분야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조정,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 대기배출시설, 대형공사장 등 지도 점검 강화 등이 시행된다.

 

사업장 운영 조정은 운영시간 단축과 가동률 하향 조정하고 약품추가 주입 등 방지시설 최적관리 등을 포함한다.

 

공사장 운영 조정은 비산먼지 다량발생공정 전면중단과 저감조치 철저 이행 등이며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는 다량발생 공정 자체요청과 저감조치 철저이행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 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66%가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연소 등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상저감조치 시 도내 130여 곳에 이르는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필수적으로 배출 저감에 동참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도로변 청소 강화, 자동차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홍보와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차량 2부제는 농촌지역 대중교통 불편을 고려해 도청을 포함한 시단위 동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참여를 유도한다.

 

건강보호 분야는 일반인과 민감군인 어린이와 노인 등, 학생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대상으로 행동요령 전파와 홍보하고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이 시행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 관련 부서와 시군에서 관할 사업장 목록과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토록 하고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특별 단속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행정과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동참과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6월 중장기 대기질 개선관리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9만4685톤 감축을 목표로 8개 분야 2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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